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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

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[본장신설 2013. 9. 17.]

13건의 항목

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10 (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)

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11 (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)

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12 (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)

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13 (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)

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14 (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)

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9 (신용평가방법 등)

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2 (인가 심사기준)

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3 (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)

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4 (인가절차)

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5 (인가업무의 수행)

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6 (인가조건의 부과)

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7 (신용평가회사의내부통제기준)

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8 (부수업무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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